1. 인감증명서
특정 서류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해당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문서이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두가지가 있다.
a.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발급기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출장소장)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직접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 거주지에 관계 없이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처에서 발급 가능 통당 600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장 등의 경우 면제
b. 법인인감증명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인감 인증 매체는 세가지로 카드형의 마그네틱과 RF, USB형의 전자증명서매체가 있다.
발급 방법 등기소와 법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개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C.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인감의 제작이나 보관, 인감신고 불필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은 불가하고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감 사고 방지 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 가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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