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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의료 & 국가 정책

2023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by 노라죠 세일즈맨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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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도 밝았지만 올해는 다들 힘들 거란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 연말 정산이라도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녀 연령 
종전 개정
만 7세 이상  만 8세 이상
  • 자녀세액 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3명 : 60만 원, 4명 : 90만 원, 5명 :120만 원)

2.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공제 한도 
    •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가능 
    • 미취학 아동 : 1명당 연 300만 원
    • 초 ~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3.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2021년 이전 공제율 적용)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 : 30%

4.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종전  월 10만 원 이하 → 개정 월 20만 원 이하 
  •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 사내 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5.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 

  • 대중 교통비 공제율 상향 
  • 대상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 → 40% ('23. 4. 1 이후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23. 4. 1 이후 적용)
    • 대중교통비 40% → 80% ('23. 1. 1 이후 적용)
  • 공제한도
    • 총급여구간 7,0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 원 , 추가공제 300만 원
    • 총 급여구간 7,000만 원 이상 : 기본공제 2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

6.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세율 개정
1,200 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7.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 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 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8.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이상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요약입니다. 

하단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세금 덜 내시거나 환불 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pdf
0.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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