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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도 밝았지만 올해는 다들 힘들 거란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 연말 정산이라도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녀 연령
종전 | 개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 자녀세액 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3명 : 60만 원, 4명 : 90만 원, 5명 :120만 원)
2.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본인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 미취학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비
- 초 ~ 대학생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아래: 2023년 귀속소득 세액공제자료제출방법-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제출요령 확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공제 한도
-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가능
- 미취학 아동 : 1명당 연 300만 원
- 초 ~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3.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2021년 이전 공제율 적용)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 : 30%
4.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종전 월 10만 원 이하 → 개정 월 20만 원 이하
-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 사내 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5.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
- 대중 교통비 공제율 상향
- 대상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 → 40% ('23. 4. 1 이후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23. 4. 1 이후 적용)
- 대중교통비 40% → 80% ('23. 1. 1 이후 적용)
- 공제한도
- 총급여구간 7,0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 원 , 추가공제 300만 원
- 총 급여구간 7,000만 원 이상 : 기본공제 2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
6.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세율 | 개정 |
1,200 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7.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 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 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8.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이상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요약입니다.
하단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세금 덜 내시거나 환불 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pdf
0.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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