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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궁금한 것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by 노라죠 세일즈맨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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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호 2년 이내 (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수증자는 앞으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 대출액 -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 원까지.
  • 금리적용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제공 (5년 년장 최장 15년).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중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 대출액 : 보증금 기준 5억 원, 대출한도 3억 원.
  • 금리적용 : 소득에 따라 1.1% ~ 3% (특례금리 4년간 적용,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새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연장은 4년 연장, 최장 12년).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혼인, 출산에 유리한 아파트 청약제도 

  • 청약제도 부부 중복 당첨 시 선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 가능. 
  •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적용 / 신혼가구의 분양 당첨을 유리하게 개선. 
  • 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납입 횟수를 24회까지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 
  • 미성년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에서 5년까지 인정. (3월 25일 시행)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 해당 통장을 통해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24년 12월 신설) 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을 지원 (청약 당첨 시, 19세 ~ 39세).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기준 미혼 7천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의 경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면 금리 최저 2.2% (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
    • 청양 당첨 이후 결혼, 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지원 가능 
    •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 ~ 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 청년층에 34만 호 공급 예정.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간편해지는 대환대출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직접 방문하여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던 과거와 달리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대출이동이 완료 매우 간단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전세사기 문제 해결안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이 개선 

1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해당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추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가능 

기존의 확정일자 확인을 주택소지의 주민센터 등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던 것으로 올 상반기쯤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인일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24년 3월 시행 예정).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층간소음 관련 법개정 

시공사가 바닥 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 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여 건설사의 층감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 예정 (24년 상반기 시행 예정)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수주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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