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특히 입찰과 관련 업무 진행시 입찰 기준이나 투찰 가산점 산전기준을 보다 보면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준이 궁금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류 기준에 대해서 찾아 보았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 대기업 중견기업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 5인 이하인 영세기업을 제외,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미만, 자산이 5,000억 이하인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를 말함.
2.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원 미민인 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중 0.12%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기업에는 못 미치나 중소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업을 말함.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지만, 한국과 일본만이 중견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생겼고, 2014년 1월에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인력 공급, 정책 자금 등 160여 종의 혜택이 사라지게 되고, 30여 개의 새로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김. (대기업에서 인수합병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2. 대기업
국내 대기업은 약 60개 정도이며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하면 약 2,000개 정도가 되며 공기업의 경우 2016년 10부로 대기업 분류에서 제외되었음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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